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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재단의 이념

젠트리 재단은 Share a ball, Build a goal 이라는 모토아래

모든 학생이 스포츠 및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우수한 학력과 인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젠트리 재단의 설립목적

젠트리 재단은 스포츠에 영어프로그램을 점목시킨 교육기관으로 우수한 능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 세계각국의 명문대학과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노력한다.

 

젠트리 재단의 개요

창립: 2013.9.12

주소: Phoenix Buiding, Anunas, Fil-Am Friendship Highway

대표: Gentry Foundation

전화: 070-8600-8620 / +63-927-533-1810 / 010-2224-6288

홈페이지: www.gentryschool.org

 

젠트리 재단의 엠블럼

엠블럼 중앙의 축구공은 스포츠를 상징하는 축구공입니다. 젠트리 재단의 엠블럼인 Gissy는Tarsier 이란 필리핀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장류입니다.
전에는 흔하지 않은 소수동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동물 이였는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동물이 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Tarsier처럼 자신을 양성시켜 세계에서 주목 받을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 한 것입니다.
Tarseir의 큰 눈은 젠트리재단의 꿈, 배움, 실천, 나눔 그리고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젠트리 재단의 스포츠 헌장

1,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경기 규칙을 지킨다.

3,상대팀 선수, 심판, 동료와 임원을 존중한다.

4,패배를 당당하게 인정한다.

5,젠트리 재단에 위배되는 차별, 폭력 등을 배격한다.

6,모든 분쟁은 젠트리 재단을 통하여 해결하며 결정을 존중한다.

7,우리는 젠트리 재단의 가족이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생활한다.

꿈, 배움, 실천, 즐기고, 나누며,

스포츠를 사랑하는 모두가 함께 꿈꾸며, 배우고, 실천하고, 즐기고, 나누며,
생활 할수 있는 교육문화조성 젠트리 파운데이션이 노력하겠습니다.

 

젠트리 재단의 목적

1,잠재된 능력 개발
a)영어실력 향상
b)스포츠능력 도모

2.미래가치 창출
a)영어회화능력
b)대학진학
c)대학졸업

3.새로운 미래 도전
a)국.내외 취업
b)세계 명문대학 진학 기회

 

젠트리 재단의 실천과제

1.영어교육체계화

2.일대일 수업

3.다양한 교육 방식

4.강사양성

5.커뮤니케이션

6.사회공헌 활동

7.스폰서

8.스포츠 활동 체계화

9.생활 방식 다양화

 

젠트리 재단의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젠트리 재단는‘재단법인’(이하 ‘젠트리 재단이’라 한다) 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entry Foundation(약어 GF)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젠트리 재단은 스포츠에 영어프로그램을 점목시킨 교육기관으로 우수한 능력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시키므로써 세계각국의 명문대학 및 대학원 진학과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제3조(윤리강령 및 스포츠 헌장)

1,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경기 규칙을 지킨다.

3,상대팀 선수, 심판, 동료와 임원을 존중한다.

4,패배를 당당하게 인정한다.

5,젠트리 재단에 위배되는 차별, 폭력 등을 배격한다.

6,모든 분쟁은 젠트리 재단을 통하여 해결하며 결정을 존중한다.

7,젠트리 회원 및 그 소속 모든 사람 임직원은 윤리 강령 및 재단의 젠트리 헌장을 준수한다.

제 2장 분쟁

제4조 (분쟁 조정)

1.각종 분쟁 사항은 젠트리재단내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쟁에 대한 젠트리재단의 의결 사항을 존중한다.

2.젠트리재단은 회원단체 및 그 소속 모든 사람, 임직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젠트리재단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분쟁 당사자는 젠트리재단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젠트리재단은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며,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장 규정, 규칙, 상벌

제5조 규칙

(1)젠트리재단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킨다

1.젠트리재단과 임원, 회원은 젠트리재단의 정관, 규칙, 제반, 지시사항 및 젠트리재 단 사항 준수

2,회원은 각종 규정으 변동이 발생시 젠트리재단에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3,젠트리재단에 등록시 등록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4,규정으로 정한 회비 및 등록비 납부

제6조 규정

(1)젠트리재단 회원의 신분으로써 각 호의 의무를 무시 할 수 없다

1,젠트리재단 교육 및 생활 외 개인별 행동은 없어야 함

2,젠트리재단 교육외 교육을 받을 수 없다

3,젠트리재단 계약 외 다른 기관하고의 계약은 없어야 함

4,젠트리재단의 정관 및 헌장의 준수해야할 의무

5,젠트리재단의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함

(2)젠트리재단 회원은 3장 제5조 제6조 제7조 사항을 위반하고 개인별 행동으로 인한, 부상 및 상해치사, 사망치사등에 대하여는 책임에 의무가 없다

제7조 주요 징계의 처리 등

(1)젠트리재단 임원 및 회원의 권리제한, 자격정지, 제명에 대한 조치는 아래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권리제한

회원이 제5조 제6조의 의무 사항을 심각히 위반하였을 때는 젠트리재단 임원의 의결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격정지의 임시조치를 한다

2,젠트리재단 회원 젠트리제명

재단에 대한 규칙,규정,헌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심각히 위반 하였을 경우, 재단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재단 회원에 대하여 제명 의결할 수 있다

(2)젠트리재단 임원 및 회원에 대한 권리제한, 자격정지, 제명에 대한 징계는 젠트리재단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 4장 젠트리재단 회원

제8조 회원의 권리

(1)젠트리재단의 회원의 권리

1,젠트리재단에 임원에 선 신청 후, 발언권 및 행동을 행사

2,젠트리재단의 대하여 건의 및 소청의 제기

3,젠트리재단의 교육과정, 주관 주최 및 승인하는 대회와 행사 참가

4,젠트리재단이 인정하는 교육현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을 권리

5,젠트리재단 정관 및 규정에 따른 권리의 행사

제 5장 회원의 의무

제9조 젠트리재단의 회원의 의무

1,젠트리재단의 정관, 교육규칙, 생활규칙, 지시사황 젠트리재단의 임원 의결 준수

2,교육,스포츠 활동 대회 참가 시,젠트리재단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3,생활과,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젠트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무

4,회비 등의 납부

5,교육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6,젠트리제단과 계약 후, 10일 내외 등록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제10조 등록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젠트리재단 등록 시, 등록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

2,젠트리재단의 정관,교육규칙,생활규칙,지시사황 젠트리재단의임원 의결 사항준수

3,교육,스포츠 활동 대회 참가 시,젠트리재단에 승인 또는 보고 절차를 준수할 의무

4,규정으로 정한 회비 및 등록비 납부

5,교육관련 분쟁 시, 본 정관이 정하는 절차 및 원칙의 준수

6,등록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 시행

제6장 젠트리재단과 회원 환불 및 계약파기

제11조 젠트리재단 계약파기

(1)젠트리재단

1.젠트리재단은 회원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 못할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2.젠트리재단은 회원이 제5조 제6조 제9조의 의무를 이행 못 할시 계약파기 할 수 있다

3,젠트리재단은 회원이 젠트리재단의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되었을 경우, 계약파기 할 수 있다

4, 젠트리재단은 제11조의 사항 으로 발생한 것에 대하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다

제12조 젠트리재단 회원

(1)젠트리재단 회원 환불 및 계약파기

1,젠트리재단은 회원이 교육활동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불가하고 발전이 없을때는 계약을 파기 할 수있다,

(단 전문가의 의견의 문서나 서류를 제출 후 젠트리재단의 최고교육자 인정 후 가능)

2,젠트리재단임원이 교육자로써의 의무를 충실하지 못 할 경우 회원은 이의 제기 후, 환불 및 계약파기후 10일 내외 활불을 할 의무가 있다

3,젠트리재단임원이 정관의 교육약속을 어기고 개인에 이득만을 취할 시, 이의를 제기 후 환불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13조 재산

젠트리재단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1,젠트리재단의 국제학교, 기숙사

2,기금

3,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회비

5,공공단체의 지원금, 보조금

6,여행사수입금

7,기부금 및 찬조금

8,기타 수익금

제14조 재산관리

(1)젠트리재단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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